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6일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사법연수원 9기)가 국회 인사청문회(7~8일)를 앞두고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면서 출발이 순탄치 않다.
당초 무난한 임명이 예상된 것과 달리 최근 자녀의 고액대출 및 음주운전 전력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기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범야권은 각 당별로 온도차이를 보이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칼날을 예리하게 세우고 있다.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김 후보자의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논란은 과거 판결이다. 대표적으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운 운전기사와 시민군으로 가담한 여고생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 입대해 1982년 8월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맡았다.
당시 운전기사는 최루탄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김 후보자는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자는 전두환 정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았으며, 상훈의 이유는 시민군 처벌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의 5·18 관련 판결 논란은 지난 2012년 청문회에서 이미 한 차례 검토된 사항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엄중한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선 "모든 군인에게 다 주는 상으로 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둘째, 부인 정모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다. 정씨는 2004년 주말농장을 명목으로 충남 서산시의 농지 991㎡를 1290만원에 매입한 뒤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에 규정된 위탁경영 조건에는 주말농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자유한국당 소속 곽상도 청문위원이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앞서 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주말체험 영농은 위탁경영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소장 후보자라면 누구보다 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격론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문제가 된 농지는 2011년 1887만원을 받고 농어촌공사에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최근엔 자녀의 고액대출과 음주 운전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서울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입을 위해 각각 약 1억원과 4억원 등 총 5억원가량의 돈을 대출받았다.
현재 김 후보자의 장남은 모 대기업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연봉은 약 7000만원 수준으로, 4인 가족 외벌이 가장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할 때 김 후보자의 장남이 고액의 대출을 어떻게 받았고, 매월 수백만원의 대출 이자를 어떻게 상환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과거 2004년과 2009년 각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고, 차남도 201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 자신도 과거 수십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나 법관으로서 비도덕적인 처신 논란도 또 하나의 난관이다.
김 후보자가 좌편향된 인물로 인식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김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자유한국당 측에선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과거 통진당 해산 사건 판결과 관련해 "정당 해산으로 인해 초래될 민주주의의 위축 현상을 크게 우려했다"면서 "정당 해산이 아니라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따라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의 국회 동의 절차가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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