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롯데와 신세계가 5년간 끌어온 인천종합터미널 운영권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양사는 앞으로 1년 후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13년이나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에 대한 조기 인도 조건을 내걸어 1년 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양사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터미널 백화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란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롯데의 매각이 쉽지 않아보였다. 그러나 인천시와 롯데는 이듬해 1월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해 결국 롯데의 소유권 주장이 시작되면서 양사는 지리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결국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롯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신세계가 증축 매장의 영업권을 주장해 ‘한지붕 아래 두 백화점’이 영업하는 촌극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양사가 예상을 깨고 보름여만에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그 배경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협의에 최대 난제는 신세계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증축 매장의 영업권 가격에 대한 산정이었다. 앞서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1만7520㎡(약 5300평)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새 증축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 면적의 27% 규모로,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권을 확보했다.
때문에 대법원이 롯데의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신세계로선 그간 투자한 주차타워와 증축 매장에 따른 손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인천터미널점은 신세계 전체 백화점 중 연 매출 4위(연간 약 7000억원)를 기록해온 ‘알짜 매장’이었다.
이에 신세계는 13년이나 남은 신관과 주차타워를 조기 인도하되, 전체 영업권을 1년 더 연장해 그동안 투자비용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게 됐다
여기다 극적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더이상 고객에 혼란과 협력사의 불안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이 컸다. 또한 소유권을 확정하게 된 롯데도 향후 매장 리뉴얼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1년 더 벌 수 있게 됐다.
롯데와 신세계 관계자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는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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