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 없어진다

[아주경제 DB]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하나인 ‘선택진료’가 내년 1월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이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다.
 
건정심은 내년 1월부터 환자가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는 선택진료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선택진료 폐지로 인한 병원 손실액은 올해 기준 약 5000억원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손실액은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으로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로 2000억원, 입원료 인상으로 1000억원을 각각 보상해줄 방침이다.

또한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으로 진단이나 검사를 할 때보다 의료진이 직접 수술·처치를 할 때 더 많은 수가를 주기로 했다. 

검체 검사 분류체계는 현행 1183개 항목·26개 아절에서 807개 항목·16개 아절로 간소화한다.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와 멸균가운, 바이러스 차단용 N95마스크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내년도 입원환자 식대 수가는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인 1.0%를 반영·인상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건강교육 수가도 인상하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앞서 12월 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매달 1000만원에 달했던 환자 부담이 34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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