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달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당근책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0일 전후로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각 부처간 조율이 끝났고 정책 내용은 확정된 상태"라며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본 뒤 다시 조율해 12월 내로 발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규 분양 주택을 4년(일반) 또는 8년(준공공) 임대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60㎡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산세 감면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나온다. 또 수도권 기준 85㎡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할 때만 소득세의 30~75%를 감면해주는 것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고, 1~2가구 임대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장기 보유 시 혜택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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