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처리현황[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안 한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10건 중 6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617건을 신고 처리하고, 이중 118건(19.1%)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체 신고 처리 건수는 전년도(549건)보다 12.4%(68건)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노조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합원을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등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가 70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이익 취급(34건), 단체교섭 거부·태만(12건), 반(反)조합 계약(2건) 순이었다.
또 1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19개 사업장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파악했고 현재 1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22건은 노조탈퇴 종용·노조 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 10건, 근로시간 면제 위반·차량 지원 등의 운영비 원조 7건, 부당징계 등 불이익취급 5건 순이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부당노동행위 감독 대상 사업장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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