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험리스크제도실 내부에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TF는 이후 2019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예비신청 작업은 2019년까지로 예고된 내부모형 본승인 절차에 대비해 사전에 심사 기준을 알려주겠다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금감원이 본승인 때 어떤 기준으로 내부모형을 심사‧점검할지 예비승인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뜻이다.
때문에 금감원 등은 이전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리스크측정 모델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다.
각 보험사가 감독 당국에 자신만의 내부모형을 승인받게 되면 요구자본을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 모형 외에 내부모형 방식으로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자본건전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자본확충 부담이 심각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다수 보험사는 앞다퉈 예비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내부모형 구축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작업이 연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소통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보험사들이 내부모형을 처음 만들다 보니 심사 기준에 대한 가이드 없이 본승인을 진행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 역시 "금감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부모형 승인 기준을 알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은 보험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라 대부분 예비신청을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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