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기록적인 폭염에도 이달 항소심 최종 변론을 단단히 준비하며 ‘감형’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 회장은 항소심 최종 선고를 한달여 앞둔 상태라 절박함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달 결심공판을 앞둔 신 회장이 제대로 된 항변을 하지 못할 경우 감형이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로 이후 재판부는 한차례 더 공판기일을 가진 뒤 이달 29일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 선고할 계획이다.
현재 신 회장은 ‘법정구속 6개월’을 넘기면서 체중이 10㎏이나 줄어드는 등 체력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롯데 측의 전언이다. 이에 신 회장과 그의 변호인단은 2심 선고에서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신 회장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서 10조원이 넘는 공격적 해외투자와 호텔롯데 상장 등 ‘뉴롯데’ 경영이 올스톱 된 상황이라, 이번 항소심은 롯데그룹의 미래사업에 중대 고비란 점을 변호인단은 강조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 매출 1조원 달성이 유력시 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향배도 신 회장의 선고로 판가름난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최종 선고결과에 따라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여기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거듭된 경영복귀 욕구가 여전한 상황이라, 신 회장의 부재가 지속될 경우 향후 그의 경영권은 또다시 흔들릴 수 있다.
이처럼 사면초가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과 변호인단은 8월 최종변론에서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 관련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인정(뇌물공여 혐의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항소심 공판에서 3차례나 자신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읽으며 ‘뇌물공여 혐의’를 거듭 부정해왔다. 특히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2016년 3월 14일 (박근혜와 단독면담 때) 대통령이 ‘롯데 회장 그만두라’ 할까 봐 겁났는데 그런 자리서 어떻게 청탁을 하나”라며 항변하기도 했다.
또한 신 회장은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청와대의 요청을 따른 재벌 총수 중 본인만 구속수감된 것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해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기 위해 후원했을 뿐이란 것이다.
법조계는 신 회장이 최종변론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뇌물공연 혐의가 인정되려면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의 부정청탁과 목적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검찰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획득을 부정청탁의 대가로 삼고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롯데 내부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최근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며 “롯데 변호인단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풀려나 총수 중 유일하게 구속된 점, 롯데의 비상경영 상황 등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는 전략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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