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 대상의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자치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불법대부 중개수수료의 갈취 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예컨대 송파구의 김모씨(패션사업)는 작년 7월부터 대부업을 이용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했다. 하지만 고금리 탓에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상실했고, 심지어 협박까지 이어졌다. 서울시 확인 결과, 김씨가 지금까지 갚은 돈은 1억9300만원으로 대출금 1억8900만원을 전액 돌려줬지만 여전히 3800만원이 빚으로 남았다. 김씨의 이자율은 최고 221.9% 수준이었다.
불법 행위 가운데 '연체금 꺾기대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케 하는 방식이다. 궁극적으로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특히 불법광고물을 주로 인터넷이나 각종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한다. 또 명함형 전단지를 편의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뿌려진다.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누구나 100% 대출', '신용불량자도 가능'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한다.
소비자는 먼저 △관할 등록기관(한국대부금융협회, http: //www.clfa.or.kr)에 정상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 확인 △대부계약 체결 때 계약서 수령·보관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등록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실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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