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7년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며 "이씨는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역겨운 쓰레기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