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더욱 옥죄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가구가 새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아 규제 지역에 집을 사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 목적이나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라고 할지라도 수도권 내에서 신규 대출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가 규제 지역 안에서 새로 집을 구매할 때 신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한 조부모 거주용 주택이나 대학 진학 자녀를 위한 주택,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인근 주택 구입 등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가구가 수도권에 새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 받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목적이나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라 할지라도 같은 수도권 내에서는 새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분당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동에 신규로 주택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
다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수도권에서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수도권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주택 구매 신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고객이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지만 기존 집을 매각하고 새로 주택을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면 된다. 만약 처분하지 않는다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육 목적 등의 예외 사항은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서울에 교육을 위해 집을 사야 할 때나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으로 통학이 불편해 추가로 서울에 집을 살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