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보다도 낮은 40만7000원(1인당 월 평균 금액)으로 은퇴 전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월 평균 150만원 이상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약 80%로 나타났다. 충분한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은 금융기관에 따라 크게 연금 보험•펀드•신탁으로 구분되고 납입방식과 적립금 운용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그 중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일정 기간 유지 시 원금 보장이 가능하고, 저금리시대 세테크 혜택으로 주목을 끈다. ‘종신연금형’ 상품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고령화 시대의 노후 대비에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보험은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16.5%(총 급여 5500만원 미만)를 적용해 연말정산으로 최대 66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임성기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마케팅담당은 “연금저축보험은 ‘13월의 월급 만들기’에 유용한 세테크 상품"이라며, "매년 연말정산 혜택과 함께 노후 대비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상품인 만큼 가입 시 월 납입액을 신중히 설정하고, 추가납입을 활용해 연 400만원 한도를 채우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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