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를 4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신고자들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 자료와 서비스를 강화한다.
27일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까지 포함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9만6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5000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해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 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해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한다.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도 확대한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등에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청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전문적으로 상담한다. 각 세무서에는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무상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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