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 26일 국무회의 의결…내달 8일부터 시행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한의치료기술인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탈구)추나는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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