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세종 5-1생활권)의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 사항들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민간기업 참여채널이 확대된다.
개정안은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또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전문가가 계획수립·사업시행·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제도도 법제화했다.
현재 세종은 뇌 공학자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부산은 정보통신(IT) 및 플랫폼 전문가인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을 MP로 위촉·운영 중이다.
국가 시범도시의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국가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 테스트 베드인 만큼 국가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 등 지원이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이 규정은 추후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 예정인 기술 등 국가 시범도시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혁신적 토지이용,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타 법령상 특례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초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도입됐던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면적제한(30만㎡)을 삭제했다.
또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U-City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대학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스마트시티 사업 방식의 '민간제안제도'를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도시, 기존도심, 노후도심 등 도시 성장 단계에 맞춰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전략을 담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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