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시 지하도 상가 임차인들과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상가 관리 조례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임차인들은 해당 조례가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함에도 상급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됐으며, 비례원칙에 위배돼 임차인들의 정당한 영업권 등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뤄진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한다”며 “임차인들은 모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연합회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받는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규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원고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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