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상가 임차인들 “월 임대료 2년치 일시납부 부당”...법원 ‘각하’

  • 法 “원고 자격 없고 제소시간 지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며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상가 임차인들이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시 지하도 상가 임차인들과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상가 관리 조례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임차인들은 해당 조례가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함에도 상급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됐으며, 비례원칙에 위배돼 임차인들의 정당한 영업권 등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조례가 대부료 전액에 더해 24개월분의 월 임대료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선납하도록 해 통상 후납 형태로 월차임을 지급하는 다른 임차인들과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뤄진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한다”며 “임차인들은 모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연합회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받는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규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원고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