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본부장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이미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일본 경산성이 발표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통제 강화가 이날 시행됨에 따라 일본 조치의 국제규범 상 문제점,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향후 대응 및 점검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했다.
바세나르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말한다.
유 본부장은 이어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GATT 11조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G20오사카선언의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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