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서 검사로 하여금 사직을 결심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1심 재판부는 인사보복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의 인사 원칙상 근무 성적을 따져 인사대상자의 희망을 고려하는데, 서 검사는 동기 95명 중 91등을 했기에 소규모청인 부치지정에 연속 발령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 검사가 근무지 3곳 이상을 거친 상황에서 소규모청인 여주지청에서 다시 통영지청으로 발령된 것은 좌천이라고 판단했다. 또 안 전 검사장이 인사담당 신 모 검사에게 지시를 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서 검사의 인사발령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유심히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점을 인정해 유죄로 봤다.
다만 성추행 혐의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과 안 전 검사장 스스로 2010년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례식장에 동석했던 손모 검사는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를 사이에 두고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안 전 검사장이 대화하니 제가 피해드렸는데, 장관이 물어보는데도 안 전 검사장이 고개 숙이고 졸고 있었다”고 증언해 항소심 재판부가 ‘안 전 검사장 스스로 성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3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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