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차은경 판사, 직접 쟁점 질문…8시간 장고 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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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1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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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온 중견 법관으로 꼽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약 20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재판을 맡으며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온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면서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다.

그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양쪽의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에게 사건의 쟁점에 관해 직접 질문해 답변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오후 6시 50분께 심문을 마친 후 약 8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이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짧게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대구가정법원·인천지법 등에서 판사·부장판사를 지냈다.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부터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해 구속상태를 유지하는 결정에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소동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한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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