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가 규제에 막힌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실험장(테스트베드)'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10일부터 시행한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지난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 특례와 실증 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이와 관련 올해 총 56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바 있다.
총 2년간 실시되는 이 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 1년 차에 2억~3억 원 상당의 계획 및 설계 비용을 지원한다. 이후 후속 평가를 거쳐 1년 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 차에 규제 특례 및 실증 비용 5억~10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와 관련해 국토부는 정책을 총괄하고 KAIA는 공모 및 사업 관리를, AURI는 콘텐츠 및 규제 검토에 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해 세종과 부산의 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한 바 있다.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핵심 분야, 부산은 △로봇 △배움·일·놀이 △도시행정 △물관리 △에너지 △교육 △헬스케어 △모빌리티 △안전 △공원 등 10대 핵심 분야가 제시돼 있다.
기업들은 이에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한 기업이 부산·세종 두 지역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혹은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내달 9일까지 총 30일간 신청을 받아, 서면 및 발표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을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 실증 공간과 비용을 제공,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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