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왕소방서 제공]
소방안전지킴이는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인 중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아 화재예방과 홍보 등 소방안전에 관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일반주택 거주자들의 사업장과 주택 내 소방시설 점검, 안전교육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5개월 간 활동하는 소방안전지킴이는 관내 화재취약 대상 등을 찾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생활 속 소방법에 관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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