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버스·화물차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버스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과태료를 차등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대형 사업용 차량에는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등이 해당한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설치가 의무다. 과태료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다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첫 미장착 적발 시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는 150만원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대상 차량에 대해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300억원(15만대, 국비·지방비 50:50 매칭 지원) 한도다.

보조금 지원을 원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화물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의 장착률은 올해 6월 말 기준 약 53%며, 국토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도 개정했다.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로, 운전자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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