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가게 공존 보행친화거리' 서울 전역 확대

지난 9월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이 완료된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일대의 환경 개선 전후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시민과 상인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삼은 새로운 방식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서울 전역의 거리 곳곳을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상생모델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거리가게에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거리가게를 영업할 수 있다.

시는 작년 6월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거리가게 관리정책의 기준과 방향을 정립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면 시행 중이다.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관리 종합계획과 관리규정 등 행정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올해 연말부터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거리가게는 총 6522개소로 시는 이중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거리가게 3500여 개소(기허가 1690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우선 시행‧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영등포구 영중로(영등포역 삼거리~영등포시장 사거리 390m, 노점 45개소, 사업완료) △종로구 동대문역 일대(동대문역~동묘앞역 사이 600m, 노점 137개소) △관악구 신림역 일대(신림역 4번 출구 인근 440m, 노점 22개소) △중랑구 태릉시장(시장 주변 동일로 320m, 노점 106개소)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제기역~경동시장사거리 사이 255m, 노점 75개소) 등 5곳에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영중로는 가장 먼저 시범사업이 완료돼 지난 9월 '거리가게 공존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했다.

당초 영등포역 삼거리~영등포시장 사거리 390m 구간에 난립해있던 45개의 노점상을 26개 거리가게로 전환하고 보도 폭을 최소 2.5m 이상으로 확장했다.

올 연말 나머지 4곳의 사업도 완료되면 총 385개소의 거리가게가 무허가에서 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내년 시는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주변’(31개소)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32개소) 2개소에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강남구 언주로, 이대역 부근 등 거리가게 10개 내외의 소단위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민들에게 실제 체감되는 정책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영등포 영중로 사례가 거리가게 허가제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자와 거리가게, 상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25개 자치구로 확산하여 서울을 걷기 편한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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