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대법원은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공판이 끝난 뒤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가운데) 등 커뮤니케이션실 관계자들이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은 17일 대법원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확정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에 따라,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받았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6년 6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지 3년4개월 만에 신 회장과 롯데를 옥죄어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롯데는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신동빈 회장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신 회장이 추진해 온 '뉴롯데'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2015년 7월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이후, 부친 신격호 명예회장 시절부터 복잡하게 꼬여있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했다. 다만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는 '호텔롯데 상장'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신 회장 오너일가 사법 리스크 등에 따른 부담이 컸기 때문.
롯데는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점으로 호텔롯데 상장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나, 속도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텔롯데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면세점 사업부문의 업황이 부진한 탓이다.
그룹 2인자인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행사 자리에서 "투자자들을 설득할 만한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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