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태국 음료회사, 가당음료 과세 조치에 가격인상 신청

[사진=게티 이미지]


태국 상무부 국내통상국 푸라요트 국장은 이달 1일부터 실시된 가당음료 증세조치와 관련해, 일부 음료 판매사가 상무부에 상품 가격 인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된 인상폭이 증세분을 웃도는지 여부를 점검 후,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21일자 현지 언론들이 이같이 밝혔다.

각 사들이 신청한 인상폭은 개당 1~2 바트(약 3.6~7.2 엔). 일부 음료판매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2~3 바트씩 이미 가격인상을 단행했으며, 상무부는 제조 비용 등을 감안해 이번 가격인상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가당음료에 대한 과세는 2017년 9월부터 실시되었다. 이번에 두 번째 증세에 나선 것으로, 과당 함유량이 음료 100㎖당 10g이상 14g미만의 물품은 세금을 1ℓ당 0.5 바트에서 1 바트로, 14g이상 18g미만 제품의 경우 1 바트에서 3 바트로, 18g이상의 경우 5 바트로 각각 인상되었다. 2021년 10월 1일, 2023년 10월 1일에 3, 4번째 추가증세가 예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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