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회원들 상대로 협박한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A씨가 수 개월째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가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련기사, 1월 12일 보도]

A씨는 지난해 10월 치뤄진 협회장 선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올해 초부터 태권도협회 선거 과정을 내사해왔었던 세종경찰은 A씨가 회원들을 협박한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협회 일부 회원들을 적폐라고 얘기하는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어왔었던 A씨는 선거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들의 체육관 문을 다 닫게 만든다는 등 협박한 혐의다.

<아주경제>가 이 같은 녹취 파일을 입수하고, A씨의 충격적인 발언 등을 보도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녹취 파일에는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아주 잔인하다 할 정도로 하면서 내가 싹 정리할거야. 완전히 죽여놓고 물려주고 떠나지 이 상태로는 내가 안 떠나. 도장(체육관) 문을 다 닫게하면 닫게했지. 그렇게는 안 한다고 내가... 그리고 관장들 끌고다니면서 데모해서 이것들 다 영창... 이것들 다 영창가게 돼 있어 지금..."이라는 발언이 녹음돼 있었다.

이와 관련, A씨가 지명한 협회 전무이사 B씨 역시 협회장 선거과정의 불법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회원의 신체를 만져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가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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