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휴대전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방통위와 이통사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가 꼭 준수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선별해 안내할 예정이다.
먼저 휴대전화를 싸게 사려고 신분증을 맡기지 말아야 하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꼭 받아와야 한다. 휴대전화를 바꿀 때 현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에는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SNS 등으로 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이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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