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원 떠나는 이정현 의원

[연합뉴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를 받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2심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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