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 구매 시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10% 환급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할인 가구만 받을 수 있던 환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환급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7개 품목이다. 전기밥솥을 비롯해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분에 대해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2020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환급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