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상인 돕기 특별판매전'에서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붉은 깃발법은 19세기 영국에서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시속 3㎞ 이하로 마차 뒤를 따라가게 한 규제다.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 현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타다 경영진의 기소를 놓고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산업뿐 아니라 다른 신산업으로도 규제가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그렇게 돼선 안 된다"며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의견을 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타다는 공유경제가 아닌 유사택시라며 혁신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박 장관은 "혁신은 늘 변화하는 것이고,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이라며 "타다는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기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타다 같은 스타트업을 응원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주무 부처와 의사를 교환하거나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방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포지티브 규제 체제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규제혁신을 위해 취합하고, 중기부 산하 옴부즈맨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경영진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타다는 렌터카에 기반해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실시간 호출하는 차량공유 서비스다.
쏘카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타다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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