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8명과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체납자는 총 1명으로, 체납과목은 그 외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이며, 금액은 4500만 원이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정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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