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예비 농업인과 청년창업형 후계농가를 지원한다.
일정기간 후계농업인에게 영농자금과 교육,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돕는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세대 당 3억 원 융자(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를 지원한다.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0.1.1.~2002.12.31.), 독립경영(경영주) 3년 이하 농업인이다.
세대 당 3억원 융자(연리2%,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과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월 80~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