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예비 농업인 청년창업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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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박승호 기자
입력 2020-01-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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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예비농업인과 청년창업농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사진=장성군 제공 ]



장성군이 예비 농업인과 청년창업형 후계농가를 지원한다.

일정기간 후계농업인에게 영농자금과 교육,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돕는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 경영 10년 이하 농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세대 당 3억 원 융자(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를 지원한다.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0.1.1.~2002.12.31.), 독립경영(경영주) 3년 이하 농업인이다.

세대 당 3억원 융자(연리2%,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과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월 80~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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