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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법' 국회 통과…기초·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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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1-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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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연금 3법'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원 늘리는 내용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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