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봐도 한 달 요금 내라' IPTV 부당 환불 거부 약관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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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0-0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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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SKB·LGU+ 부당 약관 시정 명령...2일부터 수정 약관 적용

  • 시청 기록 없다면 가입 1주일 내 전액 환불...이후 부분 환불

올해부터 KT·SK 브로드밴드·LG 유플러스 등 인터넷 TV(IPTV)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한지 1달 이내에도 요금 환불이 가능해진다. 가입 후 일주일까지는 동영상 시청 기록이 없다면 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IPTV 사업자(KT·SK 브로드밴드·LG 유플러스)의 주문형 비디오(VOD) 상품 약관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들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부터 수정된 약관을 적용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가입 후 7일 내 해지하더라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일할 계산한 요금과 잔여기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불받을 수 있다.

그간 IPTV 3개사는 월정액 무제한 VOD 상품에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해도 동영상 시청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해당 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른 것이다. VOD는 흔히 ‘다시 보기’로 불리는 인기 부가서비스다.

공정위는 KT 해당 상품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를 받은 후 나머지 2개사도 같은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이들 3사가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 없이 환불 거부 행위를 했고, 이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한 대금으로 판단했다. 약관법('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과도한 위약금 부과고,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는 무효 약관으로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또 IPTV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임에도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무시했다고 봤다.

다만 할인요금으로 VOD를 무제한 볼 수 있다는 점과 단기간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할 가능성을 고려해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했다면 1개월 치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에 따라 관련 업계가 이용 약관을 자체 점검해 해지·환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료방송·인터넷 영상 서비스(OTT) 분야에서 계약해지·환불 관련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PTV(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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