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중징계받은 우리금융…지배구조 유지 위한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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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1-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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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의결하면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손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일정이 늦어지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중 우리금융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소송밖에 없는 상황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오는 5일과 12일 각각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린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하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반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는 각각 금융위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장 결재가 끝난 뒤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기관에 대한 징계 통보 시점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 통상 모든 징계가 확정된 뒤 통보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통보일은 3월 초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 연임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다. 먼저 금융위 정례회의와 증선위가 여러 차례 열려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날인 3월24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주총회 전까지 손 회장에 대한 징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론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우리금융지주의 의지로는 할 수 없고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면 금융위가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제재 일정을 신속히 진행해 3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하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금융이 제재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3월 주총까지 시간이 생긴다.

이후 법적 분쟁에서 금감원이 승소해 제재 효력이 살아나더라도 손 회장은 이미 새 임기를 시작해서 사실상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다. 하지만 피감기관인 우리금융이 금감원 제재에 법적으로 맞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원장은 물론 이번 정권의 분위기가 소비자 보호 강화기 때문에 금융위 결정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관제재와 과태료는 낮아질 수 있지만, 임원에 대한 징계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하면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사진=우리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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