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식비로 쓰인 연구자금... 회수조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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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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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산학협력단, 산언기술평가원 상대 소송 일부패소

  • "사업참여 2년 제한은 부당하지만 사업비 환수는 정당"

정부의 연구지원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면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4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낸 출연금 환수 및 국가 연구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고, 사실인정은 항소심 판단사항인 만큼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2심 재판부와 대법원까지 모두 출연금 환수가 정당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대 산업협력단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대 교수인 A씨를 연구 책임자로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2건의 과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지급된 출연금 중 인건비 일부를 연구원들이 별도로 계설한 계좌에 넣어 공동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공동으로 관리된 자금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다르게 학생들의 등록금, 급여, 회식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됐고, 감사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로인해 A교수와 서울대 산업협력단은 출연금 환수처분과 2년간의 사업참여 제한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환수처분이 출연금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이용될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며 “협력단이 받는 불이익은 최소한이며 재량권의 남용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협력단의 참여제한 처분에는 근거가 없다”며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처분 취소는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참여기관에게 지급되는 출연금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혁신역량을 높이기 지급되는 것으로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주어지는 수혜적인 것이다”라며 “지급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공익 목적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사업비로 지급된 정부출연금을 유용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염려가 크고 예산 낭비나 리베이트의 제공 등 새로운 불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측은 항소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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