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치료사용 'HIV 치료제·인터페론'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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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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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기간 초과되더라도 급여로 인정

[그래픽=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쓰이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의료진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의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건강보험 처리해주기로 결정했다. 해당 개정 고시는 이달 4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치료제를 허가 범위를 넘어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초과사용 약값 전액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복지부는 "최근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연구 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HIV 치료제 칼레트라는 로피나비르(lopinavir)와 리토나비르(ritonavir) 성분의 혼합제로,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가 판매하고 있다. 앞서 메르스 치료 당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았다. 칼레트라는 HIV의 증식에 필요한 효소(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다.

또 항바이러스제 인터페론(페그 인터페론 포함)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내 첫 신종코로나 환자로 확진된 35세 중국 국적 여성을 치료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팀이 대한의학회 발행 국제학술지(JKM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해당 환자에게 HIV 치료제를 투여한 결과, 최고 38.9도까지 올랐던 열이 격리 입원 11일 만에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다. 14일째에는 호흡곤란도 개선됐다.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는 폐 병변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HIV 치료제를 신종코로나 치료제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이 없을뿐더러 아직 세계적으로 확립된 치료법이 없어 각국 의료진이 HIV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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