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적극행정으로 기업체의 규제 애로를 해소한 ‘경남권(상동) 스마트물류단지 조성’이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경남 동부권 만성적인 물류단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상동지역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입지 일부가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규제로 묶여 있어 환경부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는 관련부서 간 의견 수집과 협의, 합동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서 물류단지 입지가 불가능했던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 입지문제를 해결했다.
상동스마트물류단지는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일대 9만7745㎡에 내년 말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외국자본 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20억원의 투자 유치로 신규 일자리 570명, 연간 물동량 8,894억원을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매분기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외부전문가들이 심사해 결정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전국 221건 중 김해시 사례를 포함한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우수사례 5건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업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TF팀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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