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연이자를 돈을 빌린 날부터 소급적용해 지급해야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 민사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이자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4년 B씨는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B씨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고, A씨는 돈을 빌린 날인 2014년 3월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동일하게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B씨에게 “돈을 빌린 날인 2014년 3월 25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사이 있었던 예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연체이율이 ”상환일의 익일부터“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 사건 계약에는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예전에도 몇 차례 A씨가 돈을 제때 상환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 계약의 연 20% 이자는 상환이 지체될 경우 빌린 날부터 적용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 약정은 빌린 돈을 만기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여금 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면 그 성질은 지연손해금으로서의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라며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약정은 만기일 이후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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