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공천 배제 결정 부당…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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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3-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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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전 의원직 복직 결정·최고위 적격 판정 뒤집을 논거 없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민주당 공천관리원회가 동대문을 지역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하고 저를 공천에서 배제했다"며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당헌 당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년 전 최고위원회의 의원직 복직 결정과 지난 1월 2일 최고위원회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논거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민 의원은 "의정활동평가 적합도조사 경쟁력조사에서 어떤 하자도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당헌 당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심을 신청한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동대문을을 청년을 우선해 공천하는 '청년우선전략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과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당한 민 의원에 대해 정밀심사하며 공천 적절성 여부 등을 고민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공관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과 자진 불출마한 이훈 의원 등 미투·사생활 관련 문제가 불거진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민 의원도 결국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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