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하락이나 부품 공급 중단 등의 이유로 휴업을 해도 마찬가지다. 사업주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이 또한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 등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유급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정부로부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장은 고용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뒤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적자 확대 등으로 인원 감축과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을 결정해야 한다. 근로자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는 없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직 조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휴업을 한 경우 사업주에게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근로자 중 확진 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발생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작업을 하느라 사업장 전체 혹은 일부를 휴업했다면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유급으로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 조치로 입원·격리돼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줘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가 휴업·휴직을 하면서 비정규직들이 수당을 받지 못 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당국(재단) 귀책 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휴직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교의 휴업·휴직 조치를 한 것”이라며 “(교육 당국 또는 학교 재단) 사업주가 불가항력적 이유로 휴업·휴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귀책 사유로 볼 수 없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