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1만7866곳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3275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2899곳), 교육서비스업(2823곳), 숙박음식업(2321곳), 제조업(1831곳) 등의 순이었다. 기타 업종도 4717곳에 달했다.
그동안 휴업·휴직 신청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과 개학 연기로 휴원한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었지만 최근 들어 타 업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 휴업·휴직 계획 신고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1만3695곳으로 76.7%를 차지했다. 이어 10∼29인(3044곳), 30∼99인(874곳), 100∼299인(182곳), 300인 이상(71곳) 등의 순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였다.
고용부가 가족돌봄휴가 접수를 시작한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신청 건수는 총 1만6948건에 달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당초 무급이었던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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