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양성 사례 163건…평균 13.5일, 최대 35일 만에 재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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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4-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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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양성 사례가 총 163건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17일 오후 2시 정부오송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격리 해제된 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총 163건으로, 격리해제자 7829명의 2.1% 수준으로 확인됐다.

4월 17일 현재 격리해제 후 다시 양성으로 판정된 재양성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163건이며, 격리해제자 7,829명 대비 2.1%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8명(23.3%), 50대 32명(19.6%), 30대 24명(14.7%)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67명(41.1%), 경북 54명(33.1%), 경기 13명(8.0%) 순서로 재양성자가 확인됐다.

격리해제 이후 재양성까지는 평균 13.5일이 소요됐다. 최소 1일 만에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으나 35일만에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재양성자 중 임상‧역학 정보가 보고된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명(43.9%)이 증상을 보였으나 모두 경미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재양성자의 접촉자 294명 중 38명은 14일간의 모니터링이 완료됐고, 256명을 모니터링중이며 현재까지 2차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다”며 “접촉자 중 동거가족에서만 13명의 확진이 보고됐으나, 모두 재양성자로 신규사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양성된 경우도 아직까지는 전염력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확진자에 준해서 일단 격리조치하고, 또 접촉자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은 현재 바이러스의 감염력 분석을 위해 28건의 재양성 검체를 수집했다. 초기 검체 6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았고, 22건은 현재 바이러스 배양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지난 14일 재양성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재양성 사례 대응방안’을 마련해 배포했으며, 원인분석과 전파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접촉자 추적관리, 바이러스 배양검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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