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 위헌”

정당이 아닌 일반 정치단체에 교원이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중  '그밖의 정치단체'라는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법 적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며 “또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및 가입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해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진=헌법재판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