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 부과 기간이 지난 후 추가 납부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는 등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부적정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18명이 재산을 압수당하고 그중 2명은 출금이 금지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 당한 사실도 조사됐다.
감사원은 28일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척기간이란 권리를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때에 한해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4월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경정으로 납세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도록 해석해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3년 7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말정산시 누락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자 지난 2017년 4월 변경해석 결정 후 1년여가 지난 2018년 6월에서야 기존해석이 판결 및 변경해석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국세청은 또 삭제된 해석사례를 '주요 세법해석사례'에 포함해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등에 전파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외부망)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직접 국세청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에게 국세부과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5000만원 이상의 추가납부 세액을 결정해 고지한 333건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점검한 결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초과해 과세할 수 없는 112건(납세자 112명)에 대한 종합소득세 522억여원이 결정·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 112명 중 18명의 재산을 압류했고, 그중 2명은 출국이 금지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추가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522억여원을 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재산이 압류되거나 출국이 금지된 납세자의 재산압류와 출국금지를 각각 해제 및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하도록 요청하라고 통보했다.
더불어 이외의 경우도 추가 조사해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기존 세법해석사례를 삭제하는 경우 주요 세법해석사례로 전파하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외부망)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하 세무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해석사례 변경이 있으면 기존 세법해석사례는 삭제해야 하지만 업무 상황상 삭제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세법해석사례 변경과 관련된 제반시스템도 올해 초 이미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파세무서는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증거자료가 확인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송파세무서는 2017년 6월 다른 세무서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이 없는 탈세제보를 제공받아 2015년 사업연도에 관련 탈세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이후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없었는데도 조서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도 않고, 2011~2014년 사업연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 범위를 당초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로 확대해 소득세 3억7000만원가량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간편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 및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세청이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대기인원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 납세자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며 모범사례로 꼽았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이 같은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전산기획담당관실 정보화기획1팀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해 사기를 높여줄 것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18명이 재산을 압수당하고 그중 2명은 출금이 금지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 당한 사실도 조사됐다.
감사원은 28일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척기간이란 권리를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때에 한해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4월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경정으로 납세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도록 해석해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3년 7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말정산시 누락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자 지난 2017년 4월 변경해석 결정 후 1년여가 지난 2018년 6월에서야 기존해석이 판결 및 변경해석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국세청은 또 삭제된 해석사례를 '주요 세법해석사례'에 포함해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등에 전파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외부망)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직접 국세청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에게 국세부과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5000만원 이상의 추가납부 세액을 결정해 고지한 333건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점검한 결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초과해 과세할 수 없는 112건(납세자 112명)에 대한 종합소득세 522억여원이 결정·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 112명 중 18명의 재산을 압류했고, 그중 2명은 출국이 금지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추가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522억여원을 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재산이 압류되거나 출국이 금지된 납세자의 재산압류와 출국금지를 각각 해제 및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하도록 요청하라고 통보했다.
더불어 이외의 경우도 추가 조사해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기존 세법해석사례를 삭제하는 경우 주요 세법해석사례로 전파하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외부망)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하 세무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해석사례 변경이 있으면 기존 세법해석사례는 삭제해야 하지만 업무 상황상 삭제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세법해석사례 변경과 관련된 제반시스템도 올해 초 이미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파세무서는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증거자료가 확인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송파세무서는 2017년 6월 다른 세무서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이 없는 탈세제보를 제공받아 2015년 사업연도에 관련 탈세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이후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없었는데도 조서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도 않고, 2011~2014년 사업연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 범위를 당초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로 확대해 소득세 3억7000만원가량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간편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 및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세청이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대기인원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 납세자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며 모범사례로 꼽았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이 같은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전산기획담당관실 정보화기획1팀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해 사기를 높여줄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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