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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역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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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4-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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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긴급재난지원금 효율적으로 전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가 3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 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는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이었다. 이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2매 발급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도를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명식·무기명식 모두 발행 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돼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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