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가 3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 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는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이었다. 이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2매 발급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도를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명식·무기명식 모두 발행 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돼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 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는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이었다. 이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2매 발급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도를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돼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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