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반발ㆍ코로나에 반년쨰 합의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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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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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민관 TF에서 합의 되면 고시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송종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면서 주의문구를 포함키로 했지만 업계 반발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반년째 위치 합의마저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토록 행정예고하며 업계의 환영을 받았지만, 정작 여기에 포함될 주의문구 표시방식을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민관합동 TF 내에서 제품 표시방식에 두고 이견을 보였다. 식약처가 지정한 주의문구는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를 눈에 잘 보이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기재해야한다는 의견과 마케팅 등에 부정적일 수 있어 주표시면을 제외한 다른 면에 표시하자는 의견으로 평행선을 달렸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관합동 TF는 다시 결과 도출을 위한 회의를 하려했으나 지난 1월 22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며 국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지금껏 TF회의를 소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했으나 최근 수도권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 등으로 긴장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이 지연되면서 일부에서는 식품업계의 책임론을 제기한다. 식품업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볍게 여기고 마케팅에만 치중, 반대해 위치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업계는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문구 표시를 받아들였다”면서 “민관 TF에서 오가는 다양한 의견을 한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민관TF를 소집해 필요한 절차들을 신속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관합동 TF가 20명이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소집에 어려움이 있다”며 “게다가 수도권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소집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TF에서 합의되면 예정된 고시에 바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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