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군복부' 공군부대, 이번엔 대대장 '내부 고발자 색출·보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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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6-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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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군복무’ 논란 인 공군부대에서 ‘대대장 갑질의혹’이 불거졌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예하부대인 경기 화성 모 부대 소속 A 대대장에 대해 이르면 15일 재감찰에 착수한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황제병사로 문제되는 부대(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의 직속 부대 비위를 추가적으로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추가 폭로의 핵심은 예하부대 대대장이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내부고발자 색출 등 보복을 가했다는 것이다.

A 대대장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해당 부대 대대장은 폭언, 갑질, 횡령, 사적 지시 등 수많은 비위 의혹이 있고, 올해 초 상급 부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비위 사실 중 많은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황제병사'로 문제된 부대와 더 위의 부대, 어쩌면 공군본부에서 지휘권 행사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져 가장 가벼운 주의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진술자들이 공개돼 해당 장병들에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청와이 올라간 후 이뤄질 2차 가해가 두렵다"고 호소했다.

청원자는 또 "조사를 가명으로 한 뒤 조사 대상자, 감찰 관계자가 아닌 인원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 누가 진술했는지 모두 알게 됐다"며 "새벽에 대대장이 여러 내부 고발자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고, 직접 본인 사무실로 부른 적도 있다"고 적었다.

공군 관계자는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처분의 적절성과 보복 조치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주관으로 철저한 감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켭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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