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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소액대출 가능”…지난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전년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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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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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감원]


지난해 적발된 인터넷 불법금융광고가 전년 대비 37%가량 증가했다.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미등록 대부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통장매매나 작업대출은 감소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카페 등을 모니터링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을 적발했다. 2018년(1만1900건)에 비해 37.4%(4456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8010건(49.0%),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순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광고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또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불법금융광고 사례를 보면, 미등록 대부는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한다.

최근에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하루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작업대출은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누구나 가능’, ‘작대’, ‘맞춤 신용대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유인한다.

그리고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오픈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다.

휴대폰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현금화의 경우 주로 ○○티켓, ◇◇상품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사업자 등록 업체라고 광고해 허가받은 업체인 양 홍보한다.

이들은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 준다. 소액결제 금액중 수수료 30~50%를 공제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 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의 청구로 금전피해가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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