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수익에 펀드로 투자된 주식에만 과세"...정부, 역차별 보완 검토

정부가 2000만원을 기준으로 직접 주식투자 수익은 기본공제하는 반면, 펀드로 투자된 국내주식은 전액 과세하는 것을 손볼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 중 국내 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과 월 단위의 원천징수 방식이 과도하다는 시장의 지적을 보완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금융세제 개편안은 오는 7일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업계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정부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국내 주식 직접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 혜택이 펀드 투자자에게는 없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식 직접투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20%(3억원 초과는 25%)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만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펀드 형태로 투자된 국내 주식의 경우 전액 과세 대상이다.

월 단위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내용 또한 시장의 반발이 크다.  

금융회사가 매달 각 계좌의 누적 수익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넘는 수익을 계산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잠정 산출하고, 해당 금액만큼 계좌에 인출 제한을 거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공제한 만큼 자금이 묶여 투자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에 정부는 원천공제 시기를 분기나 반기,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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