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수익에 펀드로 투자된 주식에만 과세"...정부, 역차별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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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7-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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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만원을 기준으로 직접 주식투자 수익은 기본공제하는 반면, 펀드로 투자된 국내주식은 전액 과세하는 것을 손볼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 중 국내 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과 월 단위의 원천징수 방식이 과도하다는 시장의 지적을 보완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금융세제 개편안은 오는 7일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업계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정부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국내 주식 직접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 혜택이 펀드 투자자에게는 없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식 직접투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20%(3억원 초과는 25%)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만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펀드 형태로 투자된 국내 주식의 경우 전액 과세 대상이다.

월 단위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내용 또한 시장의 반발이 크다.  

금융회사가 매달 각 계좌의 누적 수익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넘는 수익을 계산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잠정 산출하고, 해당 금액만큼 계좌에 인출 제한을 거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공제한 만큼 자금이 묶여 투자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에 정부는 원천공제 시기를 분기나 반기,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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