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시내버스나 택시를 탈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쓰지 않고 확진판정을 받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광주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
이번 행정조치는 15일까지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승차를 거부해야 하고 승객은 타고 내릴 때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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